퍼스트 보람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출장 검진 차량을 통해 고객께서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건강검진을 수검하실 수 있습니다.
출장검진차량 내에서 신체계측, 청력측정, 혈액채취, 방사선검사, 문진 등 모든 항목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근무지 혹은 근무지 인근에서 검진가능
검진을 받기 위해 근무자가 장시간 외출 또는 퇴근 후 병원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.
모든 직원(또는 수검자)가 한번에 검진을 수검할 수 있어 관리자의 검진 관련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근로자 건강검진은 법정의무 사항입니다.
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.
비사무직 연 1회, 사무직 2년 1회
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수감치 않을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,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